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10645(2025.1.22.)생산일자 2025.01.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1106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2. 21. 2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10. 15,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15. 38,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21. 476,948,097원에 관하여, 2022. 3. 22. 20,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25. 1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1.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5. 15,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601,755,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1,755,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