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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7827(2025.4.17.)생산일자 2025.04.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XX도 XX군 XX면 XX리 ***-* 임야 2,115㎡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1. 6. 4. 접수 제27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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