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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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제주지방법원-2024-가합-12350(2025.4.24.)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합1235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 3. 6. |
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25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