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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2350(2025.4.24.)생산일자 2025.04.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25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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