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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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65289(2025.4.10.)생산일자 2025.04.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46528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XX도 XX시 XX면 XX리 산58-1 임야 3678㎡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98. 7. 2. 접수 제27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