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중유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 후 정유공정에 투입하여 휘발유・경유・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
- 생산된 석유제품 중 나프타는 석유화학회사에 공급하고, 해당 나프타를 석유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2. 질의내용
○ 나프타 생산에 투입된 중유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이하생략)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