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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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74825생산일자 2024.03.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으며, 주장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없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748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2. 26. |
판 결 선 고 | 2025. 3. 12. |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20. 11. 4.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