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
판례일부국패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4-두-61834생산일자 2025.02.20.
AI 요약
요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6183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공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10. |
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