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48833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들은 김D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77. 6. 29. 접수 제22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