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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4883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들은 김D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77. 6. 29. 접수 제22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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