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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4491생산일자 2025.04.0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1449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796,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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