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50392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8. 12. 4. 접수 제1265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조AA(이하 "조AA"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분서 전 CC세무서장)은 조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xx. 6. 19.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조AA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12. 4. 피고와의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12. 4. 접수 제12xx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조A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12.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조AA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xx년 10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xx. 12. 4.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원고의 조AA에 대한 조세채권)
조AA은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총 2건 108,xxx,3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BB세무서 신설 관보).
<표1> 소 제기일 현재 조AA의 국세체납액 (생략)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조AA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조AA의 적극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2> 소 제기일 현재 조훈식의 재산상태 (생략)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조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