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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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광주지방법원-2023-가단-568442생산일자 2024.03.2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6844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