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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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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2025.3.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6754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

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3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2,861,0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16,458.54달러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 437.63달러,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750.00달러, 원고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각 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3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갑 제5, 2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750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