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2025.3.2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 |||||||||||||||||||||||||||||||||||
[제 목] | ||||||||||||||||||||||||||||||||||||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요 지] | ||||||||||||||||||||||||||||||||||||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사 건 | 2023누6754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06. |
판 결 선 고 | 2025. 03.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
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3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2,861,0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16,458.54달러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 437.63달러,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750.00달러, 원고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각 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3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갑 제5, 2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750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