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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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생산일자 2024.03.2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900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2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