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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단-9009생산일자 2024.03.27.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900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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