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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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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26050생산일자 2024.02.16.
AI 요약
요지
(무변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26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손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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