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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989 (2025.02.13)생산일자 2025.02.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어도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066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2. 송BB

3. 송CC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송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237,792,1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강AA은 178,344,140원, 피고 송BB, 송CC는 각 29,724,0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송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xx. xx. xx.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강AA, 그 직계비속인 피고 송BB, 피고 송CC 및 송DD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과 송DD은, 20xx. xx. xx.경 송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전부 포기하고 위 부동산 중 피고 강AA이 1/2 지분을, 피고 송BB, 송CC가 각 1/4 지분을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같은 날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송DD은 적극재산으로 1,517,041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 이미 성립된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이라 한다)의 고지액만 168,466,01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송DD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징수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조세채권은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고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0xx. xx. xx. 송DD의 AA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같은 달 xx. 송DD의 BB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가 20xx. xx. xx. 각 압류 해제한 사실, 다시 원고는 같은 날 송DD의 BB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같은 해 xx. xx. 송DD이 보유한 OO 유한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에 의하여 최초 압류가 개시된 후 시효중단되었다가 시효가 다시 진행된 직후 다시 시효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아래 <표1>의 순번 3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채권은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가 그 등기상 소유명의자와 달리 AA은행으로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도 AA은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번 3번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송DD이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에서 다투지 않아 이미 확정된 이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송DD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송DD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AA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서만 생활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강A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가스, 통신, 수도, 전기요금 등과 같이 가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출금된 사실, ② 망인의 통신요금, 상호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망인의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도 모두 피고 강AA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 ③ 2005. xx. xx. 망인 명의의 적금이 해지된 돈 36,716,500원이 피고 강AA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 그 다음 날 송DD에게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④ 2006. xx. xx.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돈

30,038,630원도 피고 강A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 같은 날 송DD에게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더하여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의 전반적 사용 용도, 입출금 빈도 및 태양, 망인의 타 계좌 사용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는 망인이 피고 강AA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의 수신거래내역(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송DD은 위 계좌에서 2005. xx.부터 2011. xx.경까지 본인 명의의 CC은행 계좌로 합계 437,400,000원의 돈을 이체 받은 사실, 을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DD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 OO 주식회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송DD의 계좌로 이체된 각 돈의 규모, 이체 시기, 태양, 당시 송DD(19**년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망인이 송DD에게 장차 그에게 상속될 상속재산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의사로서 망인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송DD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망인의 간주상속재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2,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박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간주상속재산액은 1,444,227,440원(= 상속재산 973,276,440원1) + 송DD의 특별수익 437,400,000원 + 피고 송BB의 특별수익 12,851,000원 + 피고 송CC의 특별수익 20,700,00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송DD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에서 본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에서 송DD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그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한 후, 다시 여기서 송DD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320,939,421원(= 1,444,227,440원 × 2/9,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결국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송DD의 특별수익액(437,400,000원)이 더 커서 결국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4) 소결론

결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송DD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송D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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