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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3937 (2025.01.24)생산일자 2025.01.24.
AI 요약
요지
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추심을 구하는 채권은 소멸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5393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정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세액 1,199,254,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AA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정AA 1/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2023. xx. xx. 매각대금 855,000,000원 중 407,219,01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이로써 정AA는 피고에게 위 407,2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또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2023. xx. xx.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통지가 2023. xx. xx.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정AA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AA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한도로 체납자인 정AA를 대위하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집행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407,21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62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4, 6, 7,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주.임.종단기채권, 거래처: 정AA)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정AA에게 2019년부터 2023. xx.까지 지급한 대여금이 2,084,087,325원이고, 정AA가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3. xx.까지 변제한 돈이 1,962,604,168원이어서 2023. xx. xx. 기준으로 947,284,488원(=2,084,087,325원 – 1,962,604,168원 + 825,805,331원)이 피고의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남아 있다가, 2023. xx. xx. 이 사건 구상금에 해당하는 407,265,270원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의 재무상태표 등 회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의 AA은행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가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정AA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2019년 353,800,000원, 2020년 288,350,000원, 2021년 29,400,000원, 2022년 44,500,000원, 2023년(2023. xx. xx. 까지를 의미) 27,698,000원으로 총 743,748,000원이다.

다) 피고와 정AA는 다음과 같은 상계확인서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23. xx. xx.을 기준으로 피고는 정A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는 947,284,488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23. xx. xx. 정AA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AA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위 상계적상일인 2023. xx. xx.로 소급하여 피고의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처럼 양 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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