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3624(2025.07.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909(2024.11.29)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8075(2024.01.16) | |||||||||||||||||||||||||||||||||||
[제 목] | ||||||||||||||||||||||||||||||||||||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양도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
[요 지] | ||||||||||||||||||||||||||||||||||||
(제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 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전제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
사 건 | 2024누73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홍OO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단5890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6. 12. |
판 결 선 고 | 2025.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51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 5. 24. 이OO 명의로 입금된 6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최종이전에 대한 대가이므로 2017. 5. 24.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위 6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행의 “2023. 1. 3.”을 “202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7행의 “청산일일”을 “청산일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