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557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13. |
판 결 선 고 | 2024. 12. 10.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49,181,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4.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남양주시 DD읍 CC리 661-2 대 2,480㎡, 같은 리 661-5 답 3,880㎡, 같은 리 661-6도로 482㎡ 및 같은 리 661-7 답 996㎡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각 토지를 칭할때 ‘남양주시 DD읍’을 생략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1), CC리 661-2 토지 지상에 단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있었다.
나. 피상속인이 2014. 7. 18.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한다),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이EE 및 이FF은 ○○○세무서장에게 2015. 1. 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채 상속세 과세가액을 18,669,705,404원으로, 상속세액을 852,485,27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4. 19. 김GG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합계 73억 5,01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 504,471,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 6. 8. 원고들에게 상속세 449,181,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C리 661-2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가치가 없어 매매가격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진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에도 이 사건 건물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양도하는 조건이었다. 양수인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3) 원고들은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을 맡겼고, 세무사가 이 사건 건물이 재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세관청도 이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상속인이고,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9. 신축되었다.
2) 피상속인은 2010. 6. 1.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해왔다. 또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3) 원고들과 이EE, 이FF은 2018.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 및 이EE, 이FF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이EE, 이FF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809,837,508원으로,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 504,471,6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고,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며, 이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재산가치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이EE, 이FF이 피상속인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대금을 CC리 661-2 토지 매매금액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② 피상속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면서 그 가액을 599,160,607원으로 산정한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가 504,471,600원에 이르는 점, 원고들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61,739,88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재산상 가치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양수인이 이를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인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확정되었다거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