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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6834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3068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 사이에 화성시 DD면 CC리 181 답 1,131㎡ 중1,131분의 65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이하 ‘주식회사 BB’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별지 순번 7번 법인세 제외)와 같이 201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90건 합계1,421,739,1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BB은 2020. 4. 6. 화성시 DD면 CC리 181 답 1,131㎡ 중 1,131분의 1,12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CC기를 마친 후, 같은 날 2020. 3. 25.자 매매계약(매매대금 236,8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1,131분의 652.5)에 관하여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 정EE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CC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식회사 B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주식회사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CC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날 피고를 포함한 9명에게 각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였다.

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2020. 11. 23.까지 김기복 외 10명에게 각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이CC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설령 일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이 부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조세채권이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법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정EE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로 사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주식회사 BB의 경영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2020. 11. 23.까지 김기복 외 10명에게 각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정EE이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법인인 주식회사 BB디엠으로 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도 모두 주식회사 BB디엠으로 입금된 점, ③ 피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처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정EE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④ 정EE은 주식회사 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같은 날 소규모의 지분으로 나누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일단 소유권을 이전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제3자에게 순차로 이전하는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EE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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