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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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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생산일자 2025.07.09.
AI 요약
요지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6812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1. |
판 결 선 고 | 2025. 7.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제41조의3은”을 “제41조의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이전에”를 “이내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