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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결정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7622생산일자 2025.06.12.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인정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간 내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457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7.

판 결 선 고

2025.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게 한 2022. 2. 귀속 증여세 117,945,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따른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신청을 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가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및 이 사건 평가결정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달리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2022. 2. 18.)과 ●●●●호의 매매거래일(2022. 4. 9.)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 제1항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8조 제2항은 34조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통지한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들보다 우선하여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규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가운데 하나로써 참고할 수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아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공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매매 등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2022. 12. 22. 국세청훈령 제2545호로 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평가심의위원회가 한 결과통지의 효력 상실 사유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10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과세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갖는 효력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한편,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갖는 효력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바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운영 규정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 등의 상위법령에도 어긋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피고가 위 가액을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호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의 내용도 납세자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한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가액이 곧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 따른 평가결정서의 하단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2*억 원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라는 의미이고, 2*억 원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평가결정도 ☆☆☆호 매매사례가액인 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면 위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는 다른 가액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호가 거래된 날(2022. 4. 9.)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2022. 5. 10.)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 이전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평가결정을 신뢰하여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변동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따라서 ●●●●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가격변동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오히려 갑 제9, 13,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호의 매매거래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원고가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월간동향자료(갑 제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2. 2.-0.**%, 2022.3.-0.**%, 2022. 4.0.**%였다.

(2) 원고가 제출한 뉴스 기사(갑 제13, 14호증)에도 **구의 아파트 가격은 2022. 2.경 하락세였다가 2022. 3.경 보합세로 전환되어 3주 연속 보합세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2.경과 2022. 4.경 사이에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기 어렵다.

(3) 피고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자료(을 제2호증)를 살펴보면, 2021. 6.을 기준월로 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 사건 수증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2. 2. 당시 1**.**이었으나, ****호의 매매거래일이 속한 2022. 4. 당시에는 1**.**, 2022. 2.와 비교하여 0.**만큼 하락하였다.

4)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4472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 2*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위 2*억 원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일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심의 및 통지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조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이전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가결정서 하단의 문언 및 위 각 조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사건 평가결정에서 인정된 ☆☆☆호 매매사례가액이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 매매사례가액 이외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호가 거래된 날과 원고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날 사이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등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의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