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59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ㅇㅇ 외1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2. 27. |
판 결 선 고 | 2024. 03. 8. |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양도소득세 ×××,576,4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머리의 “원고들은”을 “원고 조○○와 망 김○○(제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 9. 20. 사망하여, 법정 공동상속인인 조○○, 조○빈, 조○영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이하 설시의 편의상 소송수계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원고 조○○와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친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식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얼마씩 나누어 주고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시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해서는 평당 가격 1,500만 원에 면적 136평을 곱한 20억 4천만 원으로 기억한다며, 그 총액은 물론,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을 제6호증의 일부인 “가격산출참고자료”의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한, 을 제4호증의 신빙성을 딱히 부정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6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용으로 허위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거래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굳이 대출용으로 별도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위 두 금액 중 그나마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아무리 많아야 26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