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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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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39080생산일자 2024.06.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390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외1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