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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6041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27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1,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