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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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4134생산일자 2024.06.13.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60413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3. 8. 12. 접수 제27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