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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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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생산일자 2025.01.23.
AI 요약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히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소외 법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과 원고 사이 공동사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527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8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게 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중 제3면 제2행의 시공자인시공사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