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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쟁점임대부분(점포)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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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쟁점임대부분(점포)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142생산일자 2025.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세내용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xxx,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5. 서울 OO구 OO동 대 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건물[1층 109.98㎡(주택 66.83㎡, 점포 43.15㎡), 2층 주택 87.39㎡, 옥탑 16.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22.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xxx,xxx,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22. 11. 25.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xxx,8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43.1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가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 7. 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xxx,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거실과 방 및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EEEE(이후 ‘주식회사 E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김DD이 2018. 7.경부터 2022. 6.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퇴거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는 주택 66.83㎡, 점포 43.15㎡(이 사건 쟁점 부동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8. 7. 14.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2. 5. 31. 주식회사 FFFF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FFFF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xxx,xxx,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xxx,xxx,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xxx,xxx,000원은 2022. 7. 15., 잔금 xxx,xxx,000원은 2022. 10. 2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2022. 12. 1. 멸실되었다.

5) 한편 김DD1)은 김GG과 혼인하여 김GG과 사이에 딸 김HH을 두고 있는데, 김GG과 김HH은 2016. 12. 19. ‘서울 OO구 OO동, 2층’(이하 ‘이 사건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DD은 2017. 1. 4.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김GG은 2022. 10. 5.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서울 KK구 KKKK로’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며, 주거기능을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최소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용도는 ‘점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내부 구조나 기능 또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동영상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내부 구조나 기능 또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은 2018. 7. 14.부터 ‘이 사건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사옥 및 공장’, 임대부분에는 ‘1층(도로가) 45.15㎡’라고 기재되어 있고[이와 달리 원고가 2020. 4. 18. 이상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 66.83㎡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서의 임대할 부분에는 ‘1층 방 2칸, 거실, 주방, 화장실(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 중 용도 부분에도 ‘2층 주택 및 점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김DD이나 김DD의 가족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김DD은 2017. 1. 4.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2022년경까지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2021. 7. 20.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한 2020. 7. 6. 자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스나 전기 공급계약의 명의자나 용도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스 요금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 내지 공장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가스 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 66.83㎡의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스사용량이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의 가스사용량보다 현저히 적다.

마) 김DD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서 김GG 및 김HH과 함께 거주하다가, 김GG과 별거하게 되면서 김HH과 함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이사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김DD은 2024. 7. 16. ‘2022. 5. 전에는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DD의 위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6.경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공실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김D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3.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4. 6. 25. 국민배우자(F-2-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21.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