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서울 BB구 ㅇㅇ로**길 **, **동 1***호(BB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ㅇㅇㅇ
피 고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94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B동 아파트 양도 및 재취득
1) 원고는 2001. 12. 28. 서울 BB구 BB동 ****-1 ㅇㅇ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BB동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의붓딸인 CCC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30.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으로부터 다시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ㅇㅇ동 아파트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2013. 3. 15. 서울 BB구 ㅇㅇ동 717 BB네이처힐3단지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ㅇㅇ동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19.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를 DDD, EEE에게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1. 28. 위 DDD,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32,065,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FFFF세무서장은 2021. 8. 18.부터 2021. 9. 6.까지 CCC의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21. 10. 1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ㅇㅇ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ㅇㅇ동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고세율 52%)을 적용하여 2023. 3. 16. 원고에 대하여 ㅇㅇ동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83,749,380원, 가산세 190,200,870원 합계 473,950,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1) 서울 BB구청장은 FFFF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2022.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30.부터 2019. 12. 30.까지 C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216,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 BB구청장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307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71874호) 및 상고(대법원 2024두48954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4.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 이전의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양도하였다가 CCC으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였다.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가지고 근거없이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93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6, 8, 9,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0. CCC에게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소유권 이전의 진정한 의사로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CCC으로부터 다시 매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2014년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의 사정들
가)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5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40,000,000원을, 2014. 12. 26.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4. 12. 30.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대출금 200,000,000원을 CCC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350,000,000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거래는 2014. 12. 30. 원고에게서 CCC에게 양도되었다가 2019. 12. 30. 다시 원고에게 회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위 거래가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한다면 재매매 과정에서 CCC에게 지급된 돈이 2019. 12. 30. 이후 다시 원고에게 회수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은 CCC이 위 아파트의 재매매 이전에 그 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이고, 재매매 이후 CCC의 돈이 원고에게 이전된 내역은 명의신탁거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래내역이므로 CCC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판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 계약금 40,000,000원과 관련하여, CCC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39,500,000 원으로 잔금기일인 2014. 12. 3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이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매매계약서나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증여 의사의 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39,500,000원을 CCC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39,500,000원에 대하여 금전대차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의 실체(변제조건이나 이자약정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2019. 12. 30. 이전에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거나 이를 객관화한 차용증 등 자료가 존재하는 사정 등)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CCC이 위 계약금 40,000,000원의 지급을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중도금 200,000,000원과 관련하여, CCC이 비록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기는 하지만 잔금기일인 2014. 12. 30.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원고의 기존 담보대출금 200,000,000원을 변제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그 이자가 납부처리된 CCC의 하나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매 이자지급일 또는 그 직전에 위 이자납부계좌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단위의 현금 또는 수표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위 기간에 매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달리 CCC이 본인의 소득을 통해 위 이자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금 원금 역시 2019. 12. 30.까지 전혀 변제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에게 재매매됨에 따라 전액 변제처리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대출금의 실제 부담자는 CCC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마) 잔금 350,000,000원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거래형태가 통상적인 매매거래에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CCC이 자신의 자본을 투입한 내역은 없었다고 할 것인데, 잔금 역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CCC은 자신의 자본을 투입함이 없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
바) CCC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39,500,000원으로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본인의 자본 없이 대출금 2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통해 시세 590,000,000원인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시세 590,000,000원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1), 자기자본금 40,000,000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 대출금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시세 590,000,000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원고가 CCC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감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매매가 정상적인 매매거래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형태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 원고는 계약금과 관련하여 39,500,000원을 CCC에게 제공해 주었고, 중도금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 역시 부담하였으며, 잔금 3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확보한 현금은 없었고, 현금 확보 측면에서는 2014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도한 주된 이유는 원고의 진술대로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의 취득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는 아까워 CCC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2019. 10. 19. 이 사건 ㅇㅇ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2일 만인 2019. 10. 21.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재매수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는 1가구 2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양도한 다음 자신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이를 돌려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CCC이 소유자로서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관리·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는지여부와 관련된 사정들
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가 CCC 명의로 되어 있던 2014. 12. 30.부터 2019.
1) 통상적인 임대차거래 관행상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부동산 시세의 70 내지 80%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12. 30.까지 5년 동안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그 관리·수익·처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동안 2016. 12. 30.과 2018. 12. 30.에 이르러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상향조정할 여지가 있었으나, CCC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론 가족간의 임대차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수익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
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인 HHH이 납부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역시 원고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CCC은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이나 재산세의 납부 등에 대하여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CCC이 2019. 10. 21.에 이르러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도할 경제적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2일 전에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재매매는 CCC의 필요와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필요와 선택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CCC이 위 BB동 아파트 매각대금 중 30,000,000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① CCC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도 원고와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위 증액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② CCC은 위 BB동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자율 약 0.1% 정도에 불과한 농협 자유입출금 계좌(CCC은 이를 2019. 12. 25. 개
설하였다. 이하 이를 “농협계좌”라고 한다. 더욱이 농협계좌는 뒤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CCC이 아니라 원고 및 배우자인 HHH이 관리·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1년 8개월 가까이 방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은 위 아파트 매각대금을 사용할 용도가 없었고 이를 투자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CCC이 위 시점에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처분할 독자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
3) 원고가 2019년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재매수할 당시의 사정들
가) 원고는 2019. 10. 21. CCC으로부터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1,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28. 중도금 400,000,000원을, 2019. 12. 31. 잔금 7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1,25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00원을 CC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와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위 신한은행 계좌와 하나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액 중 일부금액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 상환, CCC의 전세자금 증액금 용도 등으로 사용된 뒤 농협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농협계좌에서는 2019. 12. 30. 중개수수료 7,000,000원, 원고의 이 사건 BB동 아파트 취득을 위한 취득세 등 법무사비용 44,500,000원, CCC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24,036,230원이 인출되었다. 2020. 5. 18.부터 2020. 12. 31. 사이의 기간 동안 농협계좌에서 13회에 걸쳐 48,5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HHH의 다른 자녀(III)나 자매(JJJ)에게 9,000,000원이 송금처리되었다(위 출금 및 이체거래는 농협은행 남BB지점 현금인출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i) 위 현금인출이나 송금은 대부분 평일 낮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위 거래지점은 원고의 주거지 인근인 반면 CCC의 거주지이자 직장인 광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CCC이 직접 위의 출금이나 이체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 반면 농협계좌와 관련하여 CCC의 생활근거지인 광주시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iii)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매각대금인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자유입출금 계좌에 1년 8개월 가까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iv) 농협계좌에서 8개월 동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48,500,000원에 이르고 하루 동안 5,000,000원 또는 6,000,000원이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어 그 거래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v) 결국 이는 해당 계좌에 보관된 5억 원 정도의 자금과 관련하여 예금명의주와 다른 실제 자금주를 숨기기 위한 거래형태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이를 관리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2021. 8. 25.경에 이르러 농협계좌의 자금 중 원고가 분양받은 광주금호리첸시아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상환으로 206,640,000원이, 중도금대출이자로 7,345,944원이, 분양대금 잔금으로 103,277,540원이, 옵션 등 명목으로 4,664,000원이 각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i) CCC은 2019. 12. 30.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농협계좌에 5억 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일자(1차와 2차는 이미 도과함, 3차는 2020. 2. 10., 4차는 2020. 6. 10., 5차는 2020. 10. 12., 6차는 2021. 3. 10.이었음)가 지나도록 해당 중도금을 대출로 처리하였을 뿐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ii)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자신이 분양받은 광주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면 중도금대출 이자를 감수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점(CCC은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하지 않은 채 자유입출금 계좌에 1년 8개월 동안 보관하였음), iii) CCC은 2021. 7. 23.경 FFFF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서초동 아파트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보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면, 농협계좌의 자금이 뒤늦게 위 광주시 아파트의 분양대금 용도로 사용된 것은 CCC이 위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CC이 이 사건 BB동아파트의 매각 당시부터 그 매각대금을 광주시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의 사정들
가) 선행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모두 심리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선행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와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
고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지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래를 할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C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원고에게 회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해 면할 수 있는 이 사건 우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및 CCC이 이 사건 BB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향후 원고가 이 사건 BB동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1,470,000,000원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1) 통상적인 임대차거래 관행상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부동산 시세의 70 내지 80%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