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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5-재누-110생산일자 2025.03.05.
AI 요약
요지
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5재누110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05.

주 문

이 사건 재심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재심소장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