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심소장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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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소장 각하함서울고등법원-2025-재누-110생산일자 2025.03.05.
AI 요약
요지
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재누110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3. 05. |
주 문
이 사건 재심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