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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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생산일자 2025.05.2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0252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5. 4. 29. |
판 결 선 고 | 2025. 5. 20.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4. 4. 2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