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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생산일자 2025.05.2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025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5. 20.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4. 4. 2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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