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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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2025. 4. 9)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합3049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9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