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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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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춘천지방법원2024가합30499 (2025. 4. 9)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3049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39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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