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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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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671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일부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요 지]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외11

피 고

OOO세무서장외5

판 결 선 고

2025.0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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