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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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대법원-2024-두-56719생산일자 2025.01.09.
AI 요약
요지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
[요 지] | ||||||||||||||||||||||||||||||||||||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0 주식회사외11 |
피 고 | OOO세무서장외5 |
판 결 선 고 | 2025.01.0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