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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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여부대법원-2024-다-320246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320246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구 외 |
원 심 판 결 | 2024. 12. 5.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