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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0314생산일자 2025.02.12.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303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3.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BBB에 대하여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773,606,73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BBB은 2023. 5. 16.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5. 1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34,324,177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03,606,730원 상당의 조세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은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국세채권을 보유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를 원인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3 기재 표와 같이 원납세자인 주식회사 XXXX와 제2차 납세의무자인 BBB에 대하여 압류를 원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조부인 망 정시림이 생전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를 표시한 것 때문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