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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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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4-다-319864생산일자 2025.03.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다3198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