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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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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1588생산일자 2025.05.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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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05.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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