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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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생산일자 2025.05.15.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605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서AA 외 1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3. |
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