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