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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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