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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생산일자 2024.09.25.
AI 요약
요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20964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 소유의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x(중복)으로 부동산임의경매 및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채권최고액 x억 원, 채무자 임BB(aaaa의 대표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2023. 5. 18.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xxx,xxx,xxx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aaaa에 대한 2019년도 내지 2021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20.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처분청 OO세무서), 2021. 12.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매법원에 xxx,xxx,xxx원(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OO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2023. 5. 30.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OO지방법원 20xx년금제xxxx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임BB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받을권리가 있음에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방법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위 xxx,xxx,xxx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OO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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