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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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남양주지원-2024-가단-44362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4436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4. 12.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차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