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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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남양주지원-2024-가단-42663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426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