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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320생산일자 2025.02.0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질의내용

[세 목]

증여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320 (2025.02.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울청-7862 (2023.11.27)

[제 목]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요 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56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안AA

2. 이BB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0. 원고 안AA에게 한 증여세 1,---,538,410원(가산세 365,444,716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22. 6. 10.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1,---,537,410원(가산세 365,444,71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CC지방법원에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다(CC지방법원 2004화0). CC지방법원이 2004. 9. 16. 화의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XX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후 CC지방법원이 2014. 2. 27. 위 화의개시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XX에 대한 화의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XX의 대표이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인 이YY는 2015. 6. 22. XX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이YY의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현금 각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5. 8. 31.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으로 이YY가 아닌 자로부터 2015. 7. 7. XX 발행주식 각 5,000주를, 2016. 7. 7. XX 발행주식 각 1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XX 발행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한편 XX 발행주식은 2019. 10. 3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XX 발행주식이 상장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자금 수증 및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에 관한 증여세를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2020. 4. 30.)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 6. 10.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1,318,538,4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90,618,740원, 납부지연가산세 174,825,976원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원고 안AA에 대하여는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이BB에 대하여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또는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주식을 취득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XX 발행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다거나 원고들에게 XX 발행주식을 취득할 의도가 사전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YY는 XX의 화의절차가 종결되자 약 10년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XX에서 근무해 온 원고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하였을 뿐이고, 이YY로부터 50,000,000원을 증여받은 다른 임원은 그 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이YY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YY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원고들이 이YY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자금 수증 및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재산[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

가) 인정사실

갑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단지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 12. 18.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⑵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갑7호증, 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안 제41조의3)

개정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내지 양수한 특수관계자 관련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상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동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

(중간 생략)

이와 같은 획일적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수증자가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간 생략)

셋째, 수증자의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수증재산에 의해 가능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된 것이므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상 경제적 효과가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와 동일하기 때문임.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객관적인 과세요건(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충족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까지 충족하여야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재산(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넘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즉 처음부터 주식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주식 등을 취득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또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특수관계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과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은 모두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노력 없이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반드시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목적․계획이 있었던 경우에만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도 ‘수증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이 수증재산에 의해 가능하거나 보다 용이하게 된 것이므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상 경제적 효과가 비상장주식의 직접 증여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획일적인 증여의제 규정에 대하여 수증자가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개정과 관련된 입법자의 의사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면 특수관계인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증여세를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입법자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특수관계인이 그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입법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목적·계획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확장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여기에 더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입법자의 의사가 특수관계인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달리 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이YY의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은 XX의 최대주주 등인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은 뒤3) 그로부터 3년 내에 이YY가 아닌 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9. 10. 30. XX 발행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객관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려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5) 소결

원고들에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및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적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구 상증세법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제41조의3 제2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므로(제68조 제1항 단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인 2020. 4. 30.[정산기준일(XX 발행주식의 상장일인 2019. 10. 30.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 1. 30.)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 1. 3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을 당시 및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또는 증여세의 추가 과세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뿐,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2020. 4. 30.)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 당시에는 이미 XX 발행주식이 상장되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상태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1)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으로 약칭한다.

2)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이므로(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015. 7. 7.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이, 원고들이 2016. 7. 7.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과 구 상증세법의 관계 규정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3)원고들이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소장에는 ‘이 사건 자금은 원고들이 수십 년간 XX를 지켜오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증여의 형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의 대가 등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YY가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 및 참고서면에서 일관되게 이YY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YY가 이 사건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이 이YY가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① 원고들이 이YY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② 피고들은 XX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2004년부터 화의절차가 종결된 2014년까지 원고들에게 매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5. 1. 2.자 참고서면), 이에 따를 경우 이YY가 원고들이 위 기간에 XX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➂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YY가 아닌 XX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YY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된다].

4)원고들은 그 외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포섭되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부의 무상이전이 실현될 것이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자금 수증 당시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XX 발행주식이 상장되어 부가 이전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자금 수증 및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할 당시 부의 무상이전 실현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 개념으로부터 주식 등의 취득 당시 부의 무상이전 실현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그 이전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XX 발행주식이 상장되어 부가 무상으로 이전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