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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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0405생산일자 2024.11.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용역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나3040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종합개발 |
변 론 종 결 | 2024. 9. 4. |
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