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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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