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 |||||||||||||||||||||||||||||||||||
[제 목] | ||||||||||||||||||||||||||||||||||||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
사 건 |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고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3. |
판 결 선 고 | 2025. 01.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디***와 길림********간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지급하는 하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