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574(2024.10.2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473(2023.12.01.)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8515(2021.10.14.) | |||||||||||||||||||||||||||||||||||
[제 목] | ||||||||||||||||||||||||||||||||||||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 ||||||||||||||||||||||||||||||||||||
[요 지] |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
사 건 | 2023누70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5. 8.자로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명의가자”를 “명의자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할 수 있다” 다음에 “(원고는, 2015. 12. 14. ***이 @@@ 앞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를 ***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고주장하나, @@@과 원고 사이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2015. 12. 14.경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당사자인 원고의 요청으로 당시 ***과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양립이 가능하고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 “있고,”와 “이 사건 주식” 사이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 ***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의사에 따라 또는 ***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를 추가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 “원고와 @@@”을 “***과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구 상증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당사자 사실이 없고”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 “제81조”를 “제80조의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16행의 “심판청구의”를 “심판청구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의 “증여하는”을 “증여받는”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