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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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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면-2025-소득지원-2882생산일자 2025.08.26.
AI 요약
요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심사 시 LH 담하는 전세임대대여금을 합산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됨

. 질의요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에서 전세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3. 쟁점사항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4. 관련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41세대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② 생략

법 제100조의3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2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4조제4호에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 소득세법 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5. 검토의견

LH 등 계약서LH 등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과 입주자 부담금으로 구분된 금액을 합산①+하여 전세금으로 기재되어 있음

- LH 등은 위 ①전세자금에 소정의 이자율곱한 금액을 매월 주자로부터 받고 있어 사실상 대출금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 실질이 동일

- 근로장려금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총액)을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