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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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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대법원-2024-두-52076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076(2024.11.1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2023.02.07.)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서-7602(2021.10.14.)

[제 목]

종부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절차 여부

[요 지]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20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