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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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대법원-2024-두-52076생산일자 2024.1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076(2024.11.15)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2023.02.07.)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602(2021.10.14.) | |||||||||||||||||||||||||||||||||||
[제 목] | ||||||||||||||||||||||||||||||||||||
종부세 부과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절차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처분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
사 건 | 2024두520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