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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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대법원-2024-두-52120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질의내용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120(2024.11.2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2024.07.24.)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3052(2021.12.28.) | |||||||||||||||||||||||||||||||||||
[제 목] | ||||||||||||||||||||||||||||||||||||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 ||||||||||||||||||||||||||||||||||||
[요 지]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
사 건 |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