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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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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대법원-2024-두-52120생산일자 2024.11.28.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질의내용

[세 목]

상속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120(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2024.07.24.)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3052(2021.12.28.)

[제 목]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요 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