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례국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