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소3654(2025. 4. 3)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소365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3. 13. |
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5,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