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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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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3146 (2024. 9. 3)생산일자 2024.09.03.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831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한다(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한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인 A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22. 9. 15.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AA 주식회사의 국세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 7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송달 다음 날인 202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송달 전에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압류 송달 이후인 2022. 9. 22. AA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금액을 변제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A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매출채권과 피고의 AA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지급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음

② 피고가 주장하는 2022. 8. 10. 현금 지급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③ 피고가 2022. 9. 15.자 전자세금계산서보다 앞서 발행된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출채무를 선결제 하여왔다고 인정할 만한 송금내역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피고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송금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만 선결제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 송금 내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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